THE PLACE

양도세 관련 질문


2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 한 채를 매도하고 등기이전을 마쳤는데, 이득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5월에 또 다른 한 채를 매도하고 등기이전할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3월에 매도한 주택은 2주택으로 양도세가 부과되었지만, 5월에 매도할 주택은 1주택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될까요? 혹시 두 주택을 짧은 기간 안에 매도해서 둘 다 2주택으로 계산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댓글 (4)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2 20:07 신규회원

    그냥 복잡해서 그냥 다 2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는 게 속 편할 듯 ㅋㅋㅋ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2 20:14 우수회원

    아니면 혹시 1년 안에 팔면 기간 합산해서 2주택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음?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2 20:18 성실회원

    그거 양도세 계산할 때 각각 따로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주택이 계속 유지돼야 2주택 기준 아닐까?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2 20:25 신규회원

    5월에 매도하는 주택은 1주택 기준으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는 매도 시점의 주택 보유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3월에 첫 주택 매도로 2주택에서 1주택으로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 규제는 각각의 거래일 기준이므로 두 주택 매도 시점이 다르면 각각 별도로 판단합니다. 짧은 기간 안에 매도해도 동시에 보유한 상태가 아니라면 2주택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월 매도 주택은 1주택 양도세율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