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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 후 사업자등록 세금환급에 대해 알아보기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현재 월세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로 등록하여 세금환급을 받은 후에는 사업을 얼마나 오래 유지해야 하는지요? 세금을 환급받은 후에 바로 사업을 폐업해도 괜찮은 걸까요?

댓글 (4)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2 20:04 활동회원

    사업자등록 후 세금환급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사업을 일정 기간 유지해야 합니다. 세금환급을 받은 후 바로 폐업하면 환급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고, 세무조사 대상이 될 위험이 있어요. 보통 최소 1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권장되며, 구체적인 기간은 세금환급 종류와 지방세무서 지침에 따라 다릅니다. 세금환급을 받기 전 해당 세무서에 문의하여 유지 기간과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리한 폐업은 세무상 불이익과 추가 비용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2 20:12 활동회원

    사업자 등록하고 바로 폐업하면 문제 있지 않을까요? 환급도 다시 돌려줘야 할 것 같고…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2 20:17 성실회원

    그냥 해보고 안 되면 나중에 걸릴지도 모르니까 조심하는 게.. 귀찮아서 그냥 포기함 나는 ㅠㅠ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2 20:20 활동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은 몇 년은 유지해야 한다고 들은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