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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문제로 헷갈리고 있어요…


거래처 직원이 1000만원을 입금하고 계산서 발행을 요청했는데, 부가세를 돌려주고 돈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혼란스럽게도 돈을 확인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행하고 환불했어요. 그러다가 법인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돈을 다시 돌려주고 계산서 발행을 취소하라고 합니다. 직원은 횡령으로 해고된 상황이고, 현재 나는 피해자로서 돈을 환불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댓글 (6)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2 19:38 활동회원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도 꼭 확인해야 해요. 당초 작성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 다음 날부터 최대 1년까지 정정이 가능하고, 새로운 작성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행한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 발행해야 합니다. 환불 관련 정정은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해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2 19:44 활동회원

    계산서 취소하고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냐? 나도 비슷한 일 있었는데 회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해줬음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2 19:48 우수회원

    횡령까지 나왔으면 그냥 조용히 있기도 힘든데,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2 19:55 신규회원

    이거 법적으로 좀 복잡한 거 아닌가? 세금계산서랑 돈 문제는 전문가한테 바로 물어봐야 할 듯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2 20:01 활동회원

    환불 후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수정(취소)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메뉴를 이용해 해당 세금계산서를 조회하고, 수정 사유로 ‘계약의 해제’나 ‘환입(반품·환불)’을 선택해서 수정 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매출·매입 정정 신고가 가능해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2 20:06 활동회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당초 공급가액을 차감해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환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환불 내역, 입금증, 취소요청서 등)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가산세 부과 위험을 피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