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사업자 부가세를 카드로 낼 때의 장단점


작년부터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1월에 부가세를 냈어요. 주변에서나 인터넷에서는 카드로 국세나 지방세를 낸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카드로 낼 때 수수료도 들고 카드 실적이나 포인트도 적립되지 않아서 고민이에요. 혹시 적립되는 카드나 수수료가 없는 결제 수단이 있을까요?

댓글 (6)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2 19:22 우수회원

    카드로 내면 포인트도 안붙고 수수료도 붙는다는게 진짜 문제임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2 19:32 활동회원

    그냥 카드로 내는게 맞는건가? 은행이랑 뭐가 더 나은지도 모르겠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2 19:35 우수회원

    카드 납부 시 납부대행 수수료와 할부 이자 같은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는 약 0.8%, 체크카드는 약 0.5%의 수수료가 붙는 점을 꼭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무이자 할부가 아니라면 이자 비용으로 인해 총 납부액이 늘어날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해야 해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2 19:44 활동회원

    부가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현금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결제일을 1~2개월 정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큰 목돈이 필요하지 않은 점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온라인 홈택스에서 바로 결제할 수 있어서 은행이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듭니다ㅎㅎ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2 19:47 신규회원

    수수료 없는 카드가 있으면 나도 쓰고싶다 ㅠㅠ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2 19:57 우수회원

    카드 납부 시 결제 취소가 어려운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카드 결제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환급이나 예정고지가 있을 경우에는 카드 납부 금액과 관련 내용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