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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자의 부가세 환급 문의


사업을 시작한 지 26년이 지났는데, 부동산 중개비, 냉난방기, 간판, 프로젝터 등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부가세 10%를 추가로 내고 결제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모두 받았는데, 부가세 환급을 언제 신청해야 하고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환급에 대해 잘 모르는 신규 사업자로서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6)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2 19:09 활동회원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절차는 간단해요! 먼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부가세 신고’ 메뉴에서 정기신고나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선택합니다. 이후 매출과 매입 내역을 꼼꼼히 입력하고 환급 받을 계좌를 등록한 뒤 신고서를 제출하면 끝나요. 조기환급은 월별조기환급신고 메뉴를 이용하며, 필요할 때는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서류도 첨부해야 합니다.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2 19:15 활동회원

    부가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 발생하는데, 이때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이 매우 중요해요. 환급금이 있더라도 부과세액이 남아 있으면 차감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없는 비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증빙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해요~!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2 19:20 활동회원

    사업 26년차가 신규라니 뭔가 이상한데…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2 19:26 활동회원

    부가세 환급도 신청하는 시기가 정해져잇지 않음?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2 19:29 성실회원

    신규 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기 위해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 또는 조기환급 신고 기한까지 반드시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완료해야 해요. 정기신고는 1기(1~6월분) 확정신고가 7월 25일까지, 2기(7~12월분) 확정신고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입니다. 조기환급은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하면 되니, 환급 시기를 잘 체크해야 해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2 19:38 활동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국세청 홈페이지 한번 봐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