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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 관련 궁금증


사업을 시작하면서 교습소를 개설하게 되어 부동산 중개비, 냉난방기, 간판, 빔프로젝트 등 다양한 물품을 구매하면서 부가세 10%를 추가 결제했습니다. 세금 계산서를 모두 받았는데, 이제 언제 환급을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부가세 환급에 대한 절차와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2 19:07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보통은 세금 신고할 때 같이 하는 거 아닌가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2 19:12 활동회원

    아 그냥 복잡해서 진짜 귀찮음… 시작부터 머리 아파서 체념 중임 ㅠㅠ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2 19:17 우수회원

    부가세 환급은 무조건 다 되는건가요? 아님 조건 같은 게 있나…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2 19:26 신규회원

    부가세 환급은 사업자등록 후 매출과 매입 세금계산서를 신고하는 부가세 신고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분기마다 1년에 4번(1~3월, 4~6월, 7~9월, 10~12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며,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부가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환급받거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환급 신청은 홈택스에서 전자 신고 시 자동으로 처리되거나, 신고서에 환급을 명시하면 됩니다. 환급금은 신고 후 통상 20일 이내에 지급되며, 첫 환급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