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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작성법 문의


소득세 감면 관련해서 문의가 있습니다. 현재 만 34세이고, 생일이 안 지나서 청년 기준에 해당합니다. 최초로 입사한 중소기업에서 소득세 감면을 받았었는데, 회사를 2022년 3월에 퇴사하고 2025년 7월에 다른 중소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이럴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5) >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2 18:57 신규회원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제도는 15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의 90%를 5년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단, 군복무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해서 나이 계산을 하니 참고해야 합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2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2 19:00 신규회원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가 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신청 기한은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이고, 회사는 그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꼭 신청해야 하며, 만약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어요! 적용기한은 2026년까지 연장되었답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2 19:09 신규회원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에 명시된 감면 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해요.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등은 제외됩니다. 임원이나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전문서비스업, 보건업, 교육서비스업 등도 감면 대상이 아니니 유의해야 합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2 19:14 신규회원

    그거 중간에 끊긴 거 다시 시작하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2 19:21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내 생각인데, 3년 사이에 다시 입사했으면 가능할 수도? 근데 확실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