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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서류를 누락했을 때 따로 제출 가능한가요?


회사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지만 월세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빼먹었습니다. 제출 기한이 지났을 때 이를 따로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개인이 5월 종합소득신고기간에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2 18:51 우수회원

    아 이거 저도 궁금했는데 ㅜㅜ 5월에 따로 가능하다는 말도 있던데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2 18:59 신규회원

    그냥 포기했어요 매년 이런 거 하나씩 빠지네 ㅋㅋㅋ 너무 귀찮아짐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2 19:09 활동회원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음 해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홈택스를 통해 누락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기신고 작성과 함께 ‘증빙서류제출’을 꼭 완료해야 누락이 방지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을 놓쳤다면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반영할 수 있으니 기억해 두셔야 해요!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2 19:14 신규회원

    회사에 제출한 월세 세액공제 서류가 누락되었을 때, 단순히 ‘추가 제출’만으로 해결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류가 수기 자료일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에게 보완 제출 가능성을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추가 제출이 가능하다면, 그 절차를 따라 진행하셔야 해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2 19:19 성실회원

    연말정산 때 회사에 제출한 월세 세액공제 서류가 홈택스에 0원으로 표시된다면, 이는 회사에서 수기 공제 자료로 제출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국세청이 자동으로 반영하지 않아 누락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최종 원천징수영수증에 공제 금액이 표시되면 환급은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먼저 원천징수영수증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2 19:25 성실회원

    월세 공제는 5월에 따로 신청 가능하다고 회사에서 듣긴 했는데 확실한 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