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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망했을 때 월세 연말 정산 문의


집주인이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계약서에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 상속 문제가 생겼습니다. 월세는 아들의 부인에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연말 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댓글 (4)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2.12 18:36 성실회원

    그냥 아들한테 하면 안 되나? 뭔가 복잡하네

  • 갱신여부고민중 2026.02.12 18:45 우수회원

    월세 연말정산은 계약서상 임대인의 이름으로 진행해야 하므로, 현재 아들의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으면 아들이 임대인으로서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상속등기가 완료되어 소유권이 정식으로 이전된 후 임대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은 계약서상의 임대인인 아들 명의로 월세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나 영수증도 아들에게 받아야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상속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인 변경 없이 기존 계약대로 처리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 이사시기조율중 2026.02.12 18:51 신규회원

    상속 문제면 세금 쪽에서 따로 안내 안 해줌?

  • 짐버리는중 2026.02.12 18:57 성실회원

    이런 거 진짜 피곤함… 그냥 월세 내던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