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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렌트카에서 개인으로 인수한 후 판매 시 궁금한 사항


2025년에 중고차를 장기 렌트카로 개인사업자 명의로 끌었습니다. 26년에 렌트 기간이 끝나면서 사업자 명의에서 개인 명의로 인수했는데, 26년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할 때 25년식 차량을 신고할 예정이며, 사업자 렌트카 경비 처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26년에 개인 명의로 인수한 후 중고차 상사에게 판매하려고 하는데, 비영업용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명의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사실 확인서를 서명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26년 기준으로 판매할 차를 사업용으로 처리하지 않을 예정인데, 이게 괜찮은 조치인지 다시 한 번 문의드립니다.

댓글 (6) >
  • 리스반납팁알려줌 2026.02.12 18:32 활동회원

    ‘사업자 명의 확인서’에 서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제공된 자료에 없어요. 다만 장기렌트 계약에서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계약 대상이 구분되고 신용정보 동의서 등 여러 서류 서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꼭 확인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서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시동소리예민한오너 2026.02.12 18:38 성실회원

    그냥 그런 거 아니냐? 사업자 명의 있으면 뭔가 체크하려는 거 같음

  • 하이브리드궁금한사람 2026.02.12 18:44 우수회원

    인수 시 소유권 이전과 등록 변경 절차가 필수인데, 이때 작성하고 서명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사업자 명의 확인서’ 서명 여부는 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 내 인수 관련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실무적으로도 계약서 조건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 전기차기본질문멘토 2026.02.12 18:50 우수회원

    26년에 렌트카를 개인 명의로 인수하는 경우, 장기렌트 계약이 종료되면 반납, 재렌탈, 인수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인수 시에는 계약서 작성과 등록 서류 제출, 인도일 예약 등 절차가 필요하니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서류와 서명 절차가 반드시 포함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출퇴근용차추천도우미 2026.02.12 18:59 우수회원

    아 진짜 이런 거 너무 복잡함 ㅋㅋ 사업자랑 개인 왔다갔다 하니까 헷갈려 죽겠음 ㅠ

  • 장거리운전많은기사 2026.02.12 19:03 활동회원

    사실 확인서라면 뭔가 책임 관련해서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닐까? 잘 모르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