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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세대원 계좌로 월세를 납부했을 때 월세 공제 가능한가요?


이사 후 동거하면서 혼인신고를 한 후, 제가 세대주이고 남편이 세대원인데요. 세대원인 남편의 계좌로 월세를 납부했습니다. 이럴 경우 월세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댓글 (6) >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2 18:29 활동회원

    배우자나 세대원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자이자 월세 납부자여야 해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하며,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 7,000만원 이하)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2 18:37 활동회원

    공제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해요. 월세액은 연 최대 1,000만원까지 공제되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초과 5,500만원~8,000만원 이하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2 18:42 활동회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는 실제 월세를 납부한 사람이 신청을 해야 하며, 배우자가 계약자 및 납부자인 경우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공제 신청이 가능해요. 제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 적용되지 않으며, 확정일자는 필수가 아니지만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합니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2 18:47 성실회원

    그냥 세대주가 내는게 확실할걸요?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2 18:54 활동회원

    이거 나도 궁금했는데 답 없네 ㅋㅋㅋ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2 19:01 활동회원

    그냥 남편 계좌로 냈으면 안될수도 있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