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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려고 하는데, 수신인과 봉투에 받는 사람이 달라도 되는 걸까요?


아파트 계약 관련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상 임대인은 아버지이고, 내용증명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아들에게도 보내려고 합니다. 수신인을 아버지로 하고 받는 사람을 아들로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주소는 다르지만, 법적 효력은 유지될까요?

댓글 (6) >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2 18:05 신규회원

    이거 내용증명 보낼 때 꼭 수신인과 받는 사람 같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 학군지검색중 2026.02.12 18:13 활동회원

    실무적으로는 수신인 정보가 불명확할 경우 반송이나 부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등기번호로 송달 여부를 꼭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신인이 내용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해도 우체국 기록이 사실관계 확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송 단계에서도 주소 보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2 18:20 신규회원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 준비하는데, 수신인이 여러 명이라면 수신인 수에 따라 문서 부수도 달라집니다. 수신인 수+2부를 준비해야 하며, 봉투도 수신인 수만큼 나누어 발송해야 해요. 봉투에 적힌 수신인 정보가 문서와 완전히 일치해야 발송이 인정됩니다.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2 18:24 성실회원

    법적으로는 수신인과 받는 사람이 달라도 상관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잘 모르겠네요

  • 부동산발품중 2026.02.12 18:28 신규회원

    내용증명은 수신인과 받는 사람이 다르더라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서와 봉투에 적힌 수신인 정보가 정확히 일치해야 발송이 인정됩니다. 수신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각의 수신인에 대해 별도로 준비해야 하니 주의해야 해요.

  • 직접발품파 2026.02.12 18:34 신규회원

    그냥 아버지한테 보내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