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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매매시 추가 세금 문의


CFD 매매시 250만원을 초과한 이익에는 11%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이 11% 세금만 지불하면, 수익이 어떤 금액이든 추가 세금을 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수익이 1년간 10억이라면 11%인 1100만원을 세금으로 지불한 후, 소득세 등 추가 세금이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IRP가입한직딩 2026.02.12 17:54 성실회원

    이미 11% 세금을 한 번 냈다고 해서 추가 세금이 면제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보통 매매차익이 발생할 때마다 그 차익에 대해 11%가 과세되는 구조이므로, 이익이 실현될 때마다 세금을 다시 계산해야 해요. 즉, 1년간 10억 원의 이익이 실현되었다면 그 금액에 대해 다시 11% 세금을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2 18:01 우수회원

    세금 진짜 복잡함.. 그냥 11% 떼고 끝난다 해도 믿기 힘듬ㅠ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2 18:08 활동회원

    CFD 거래 시 매매차익뿐 아니라 배당금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이 함께 발생했다면 배당상당액 역시 11%의 파생상품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배당 수익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세금 신고와 납부는 매년 5월에 자진 신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2 18:17 우수회원

    CFD 매매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11%의 파생상품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2021년부터는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CFD 소득금액 모두 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어요. 따라서 1년간 10억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 금액에 대해 11%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2 18:22 활동회원

    그냥 11%만 내면 되는거 아니야?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2 18:27 신규회원

    아니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누가 정확히 아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