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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공제 관련 궁금증


월세를 내는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꽃집과 거주하는 집 둘 다 월세를 내고 있다면 두 곳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신청하는 서류는 국세청에서 확인했지만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데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표로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환급금은 서로 다른 것인가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월세 소득공제와 월세 환급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댓글 (4)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2 17:36 활동회원

    나도 이거 헷갈렸는데 그냥 한 군데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2 17:40 신규회원

    월세 소득공제는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꽃집 임대료는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거주하는 집 월세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장 월세는 해당되지 않아요.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제출하거나 직접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표로서 사업장 월세는 사업 경비로 처리하고, 거주 월세는 개인 소득공제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납부한 월세 일부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이고, 월세 환급금은 공제 후 돌려받는 세금 환급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월세 환급금은 소득공제 결과로 발생하는 환급액이라 차이가 있습니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2 17:48 신규회원

    월세 환급금이 따로 있는 거였음? 난 그냥 공제랑 같은 줄…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2 17:53 신규회원

    월세 두 군데서 공제받는거 가능할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