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기본공제와 비용공제를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정산 시, 부모님 두 분을 부양하며 맞벌이를 하는 부부는 기본공제와 비용공제를 각각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여쭤봅니다.

댓글 (4)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12 17:15 우수회원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 두 분에 대해 기본공제와 경로우대공제 등 비용공제를 각각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1인당 1명씩만 적용 가능하고, 부모님 한 분당 한 명의 공제만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부모님 각각에 대해 한 부부 중 한 명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부부가 협의하여 공제 신청자를 정해야 합니다. 경로우대공제도 부모님 각각에 대해 한 명만 적용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해요. 따라서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 공제를 중복해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2 17:23 활동회원

    맞벌이여도 부모님 공제는 한 집안에서 하나만 받는다고 본 거 같음 그냥 둘 중에 한 명이 하는 게 맞을 듯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2 17:31 신규회원

    그거 중복으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벌이라도 한쪽만 되는 거 아닐까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2 17:38 우수회원

    그냥 부모님만 있으면 기본공제는 당연히 되는데 비용공제는 좀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