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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취업, 연말정산 어떻게 진행되나요?


작년 12월 31일에 퇴사를 한 뒤 1월 2일에 다른 회사로 입사하셨는데, 일이 맞지 않아 2월 5일에 다시 퇴사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으셨다고 하시네요. 또한 월세 등으로 인해 2월 말이나 3월에 다시 재취업을 하려고 계획 중이시군요. 이런 경우에 연말정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작년에 일한 기간과 이번에 1월에 일한 기간이 합산되어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야할지, 아니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2 17:07 활동회원

    무직 상태에서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대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간소화 자료를 준비해 신고해야 하니 미리 준비를 해두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추가 환급이 없으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금저축이나 기부금에 관한 공제는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적용 가능하니 이 점도 참고하세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2 17:10 활동회원

    퇴사 후 재취업하셨다면 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꼭 제출하셔야 해요. 이 서류를 제출하면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기는 12월이 원칙이며, 제출하지 않으면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전·현직장 합산 연봉이 1,000만원 이하라면 제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2 17:19 활동회원

    만약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3월 이후에 해당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 시점에서는 기본공제만 반영된 상태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누락된 공제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추가 신청할 수 있어요. 단, 공제 대상은 근무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2 17:26 활동회원

    그냥 다 합쳐서 회사에서 해주는 거 아니었나? 1월에 일한 것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는지 모르겠네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2 17:32 성실회원

    퇴사하고 입사 반복하면 진짜 헷갈리긴 하겠다… 세금처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2 17:35 활동회원

    나도 이런 거 복잡해서 매년 그냥 세무사한테 맡기고 있어요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