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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등록 관련 질문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와 부양가족 등록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개인사업자이고 소득이 아내보다 높으며, 아내는 직장인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고 작년 8월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제가 출산 후 육아휴직을 받고 있는데, 자녀를 삭제하고 남편에게 부양가족으로 재등록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이미 제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돼 있는데, 이를 변경해도 되는지요? 세무사 블로그에서는 아내에게 등록 후 연말정산 시 남편에게 다시 등록하는 것을 권장하던데, 이 방법이 옳은 선택인가요?

댓글 (4)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2 17:07 활동회원

    그냥 남편한테 두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님?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2 17:11 신규회원

    그거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모르겠음,, 세무사 말이 맞을 수도 있고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2 17:15 신규회원

    부양가족 등록은 한 해 동안 한 사람에게만 가능하니, 자녀를 아내에서 남편으로 변경하려면 연말 전에 수정해야 해요. 남편 소득이 높고 아내가 육아휴직 중이라면 남편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 세금 절감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아내 명의로 등록된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기간 전에 회사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하고, 변경 후에는 중복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세무사 블로그에서 말한 아내에게 먼저 등록 후 남편에게 재등록하는 방법은 중복 공제 방지를 위한 절차로, 올바른 방법입니다. 따라서 자녀 부양가족 변경은 연말정산 전 회사에 정확히 신고하고, 남편 소득과 공제 조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합니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2 17:21 신규회원

    아 진짜 이런 거 매년 헷갈림 ㅠㅠ 그냥 대충 함 넘어가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