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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매도 시 회계처리에 대한 질문 (법인회사)


회계처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회사입니다. 9월 11일에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매도 수량은 8,000주이고, 단가는 10,782원으로 계산하면 거래금액은 86,256,000원이 됩니다. 이때 사용된 주식의 평균단가는 86,256,000원입니다. 거래금액은 96,830,000원이며, 수수료는 135,213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동일한 날인 9월 11일에는 배당세 출금이 있었는데, 배당소득원천징수증에 따르면 배당소득은 80,285원이며, 법인세는 11,230원, 지방소득세는 1,120원입니다. 그런데 배당소득 80,285원은 별도로 입금되지 않았고, 매도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댓글 (6)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2.12 16:52 성실회원

    세무 측면에서는 지분법 투자주식과 유가증권의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지분법 투자주식은 평가손익이 발생해도 익금이나 손금으로 포함하지 않고, 실제 매도 시점에 반영합니다. 반면 유가증권은 원가법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공정가치 평가손익이 세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6.02.12 16:56 성실회원

    회계 처리 측면에서는 매도 시 보유하고 있던 매도가능증권 등 보유자산에서 해당 주식 금액을 차감하고, 현금이나 예금 같은 유동자산을 증가시키는 분개가 기본입니다. 매도가능증권의 경우 평가손익 계정도 함께 제거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를 통해 장부가 현실화됩니다.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2 16:59 우수회원

    배당소득이 매도 금액에 포함되어있다니 좀 복잡하네…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2 17:04 우수회원

    회계처리 어렵다 진짜 ㅋㅋ 그냥 세금 따로 빼고 처리하면 안됨?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2 17:10 신규회원

    이거 그냥 매도금액에서 배당세 따로 빼는 거 아님?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2 17:14 활동회원

    법인회사가 주식을 매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매도차익이나 매도손실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입니다. 차익이나 손실은 매도가액에서 취득원가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을 뺀 값으로 산출합니다. 특히 취득원가는 보유기간 동안 공정가치로 평가한 후 평가이익을 가감해 추정하는 점을 유념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