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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양도세에 대한 문의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보유 중인데, 아내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양도차익이 1억 원이라면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와 남편의 차익이 각각 5천만원씩으로 나뉘는데, 이에 대해 각각 다른 과세율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남편 5천만원에 대한 세금이 3600만원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율과 지방소득세율 등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지만 전문가의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6)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2 16:42 우수회원

    고가주택 여부 판단은 지분과 무관하게 1주택 전체의 가격을 기준으로 해요. 예를 들어, 16억 원에 매도하고 8억 원에 취득한 1세대 1주택을 5년 보유·5년 거주 시에는 12억 원 초과분 4억 원에 대해 25% 세율이 적용돼 약 2.375억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지분이 50:50일 경우 각각 1.1875억 원씩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해 세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2 16:52 신규회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양도세는 각 명의자의 지분별로 과세가 이루어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인 1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눠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매매가액과 필요경비도 각자의 지분에 맞게 계산해 1인당 250만 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또한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 요건을 충족한 각 명의자별로 따로 적용된답니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2 16:56 활동회원

    잘 모르겠는데, 보통 공동명의면 각자 절반씩 계산하는 거 아닌가요?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2 17:05 활동회원

    그 세금 3600만원은 너무 높은 거 같은데 진짜 맞는지 확인해봐야 할 듯?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2 17:10 활동회원

    남편이 전입신고 안 돼 있으면 세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음?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2 17:18 활동회원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는 증여로 간주되어 10년 내 양도할 경우 이월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이때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산정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다행히도 공동명의로 보유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