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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제가 직장을 다니는데, 어머니께서는 청소용역을 하시면서 4대보험이 없고 월급으로만 60만원을 받고 계십니다. 작년 연말정산 간소화 때는 어머니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여 부양가족 등록이 제외되었는데, 올해는 소득이 같은데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 보니, 작년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많이 받았습니다. 국세청에 전화해보니, 5월에 종합세를 내야 하며, 어머니의 자료를 확인하고 과다신고가 있다면 정정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어머니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이하인지, 그리고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이하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6)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2 16:42 신규회원

    부양가족 등록 기준이 매년 바뀌는건가? 매번 헷갈려서 피곤해…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2 16:50 신규회원

    어머니의 소득 확인 방법으로는 홈택스에 부양가족 계정으로 로그인해 다양한 신고내역을 직접 조회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용, 사업, 퇴직, 금융, 양도소득까지 모두 확인 가능하니 꼼꼼히 살펴야 해요. 만약 어려움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부양가족 소득 확인을 요청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2 16:55 신규회원

    청소용역인데 4대보험 없으면 진짜 소득 잡히는게 애매한가?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2 17:02 우수회원

    노령연금을 받는 어머니는 노령연금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지 꼭 따져봐야 해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100만원 이하인지를 확인해야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과다공제 위험을 줄이려면 이 점을 꼭 체크해야 해요!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2 17:10 활동회원

    어머니의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소득금액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뜻하는데, 이 기준을 넘으면 과다공제로 인해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답니다. 연말정산 시점에는 연간 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상반기 원천징수자료로만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2 17:16 활동회원

    나도 잘 모르겠음… 근데 4대보험 없으면 총급여액 산정이 어떻게 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