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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 중인데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못한 상황, 세금관련 질문


회사에서는 이미 연말정산 결과가 나와서 재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경우 5월에 따로 자료를 제출해야 할까요?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 5월에 타회사로 이직한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그리고 5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받는 상황이라면, 이미 뱉어낸 돈도 다시 받을 수 있는지요? (원래 연말정산을 했을 때는 항상 돈을 받았는데, 받는다는 가정하에 이미 2월에 뱉어낸 70만원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4)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2 16:32 신규회원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해 재작성 불가능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 시에도 이전 회사의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상태라면, 5월에 새 직장에서 추가 신고하거나 추가 환급을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월에 원천징수된 세금 중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받을 수 있으니 이미 낸 70만원도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신고할 때 누락된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2 16:41 활동회원

    이직해도 5월에 정산 다시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건 잘 모르겠음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2 16:46 신규회원

    이런거 진짜 복잡하고 피곤하네 매년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듯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2 16:53 성실회원

    5월에 따로 제출하는 거 맞는지 저도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