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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시 세입자 계약 남은 경우, 양도세와 거래 제한 문제는?


아파트 매매와 관련해 양도세 및 거래 제한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저는 1주택자로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49㎡ 아파트를 보유 중이며,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이 1년 남아 있습니다. 현재 거주지는 다른 지역이고,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계획 중이며, 매수자는 실거주 목적일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대책을 발표했지만, 제가 1주택자라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에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입자 계약이 1년 남아 있어도, 현재 시점에서 매물을 내놓고 매매를 진행하는 데 법적·행정적 제한이 있는지

2. 관악구 신림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포함)에서 1주택자가 아파트를 매도할 때 거래 제한이나 허가 요건이 있는지

3. 다주택자 중과 유예 대책과 무관하게 1주택자가 현재 매도할 때 양도세와 거래 측면에서 불이익이 없는지, 즉, ‘지금 당장 매물을 내놓아도 되는 상황인지’, 추가로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법령, 세법, 정부 대책에 근거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6) >
  • 통학거리따져보는중 2026.02.12 16:20 신규회원

    세입자 계약 남아있으면 팔 때 문제 없나? 그냥 팔아도 되는 거 아니야?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2.12 16:25 성실회원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이 남아 있어도 아파트 매매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세권이 남아 있으면 세입자의 퇴거와 보증금 반환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거래가 원활하게 진행돼요. 전세계약 종료 시점을 확정하고 세입자와 퇴거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부동산발품중 2026.02.12 16:30 신규회원

    1주택자면 중과세 안 맞는 거 맞음? 갑자기 헷갈려서…

  • 직접발품파 2026.02.12 16:38 신규회원

    전세권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새 소유자가 바로 입주하기 어려워서 조건부 판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에만 새 소유자가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념해야 해요. 전입 신고나 전세권 양도는 가능하지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온라인시세확인러 2026.02.12 16:44 성실회원

    관악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맞아? 그거 있으면 좀 까다로울텐데

  • 호가구경하는중 2026.02.12 16:53 성실회원

    양도소득세나 취득세는 세입자 존재 여부만으로 자동 제한되지는 않아요! 다만, 전세권이 남아 있으면 세금, 대출, 거래 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관악구 신림동에서 1주택자라면 지역별 법적 규정도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