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청년 청약통장 사용 후 해지 시 혜택 적용 여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사용 후 해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미분양 신축 아파트를 계약하였고,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서 계속 납입 중입니다. 지금 계약한 거 하나도 버거워서 이 청약 통장으로 또 매매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잔금 대출 시에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에 어떤 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2 16:14 활동회원

    나도 그거 잘 몰라서 그냥 냅두는 중임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2 16:22 신규회원

    청약통장을 대출 실행 후 해지하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에서 우대금리 적용이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대출을 받은 후 통장을 해지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해요. 다만 당첨으로 인해 담보목적물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 적용이 허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2 16:29 성실회원

    청약통장 해지 후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기존 납입회차가 승계되지 않아 우대금리 적용에 제한이 생깁니다. 즉, 새로 가입한 청약통장은 이전 납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하니 대출 우대금리 혜택을 받으려면 해지 후 재가입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2 16:37 신규회원

    청약통장 해지하면 혜택 다 없어지는거 아님?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2 16:41 신규회원

    우대금리는 하나의 청약통장 계좌에만 적용되며, 여러 계좌에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 실행 시점과 해지 시점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해지 전에 금융기관에 우대금리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학군지검색중 2026.02.12 16:48 활동회원

    이거 그냥 은근 복잡한 거 같던데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