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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 관련 질문


어머님은 아직 살아계시지만 어머님의 집을 상속받아 제명의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의 시가는 3억5천 정도이고, 어머님은 69세이며 9천 정도의 융자가 남아있습니다. 15년 전에 1억8천을 주고 구입하셨는데, 추가 대출로 9천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결혼 후 10년 전부터 어머님의 집에 거주 중이며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머님의 빚과 아파트를 제명의로 변경할 때 발생하는 양도세와 매매 비용에 대해 궁금합니다. 물려받는 개념이라면 양도세는 얼마이며, 그 세금을 대출로 지불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4) >
  • 전세사는직딩 2026.02.12 16:10 신규회원

    대출로 세금 내겠다는 건 첨보네 ㅋㅋㅋ 쉽진 않을 듯?

  • 월세살이중 2026.02.12 16:13 우수회원

    양도세는 상속할 때는 안 내는걸로 아는데 맞나?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2 16:21 성실회원

    상속할 때 양도세가 있는건가..? 그냥 증여아님?

  • 청약준비중 2026.02.12 16:28 활동회원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아파트 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려면 증여 절차를 해야 하며, 이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은 어머님 사망 후에만 가능하므로 지금은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를 고려해야 해요. 아파트 시가 3억5천, 취득가 1억8천, 대출 9천이 남아 있어 증여세는 시가 기준으로 계산되며, 대출은 증여세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증여세 납부는 현금으로 해야 하며, 대출금으로 증여세를 직접 낼 수는 없으나 대출을 받아 현금화해 납부는 가능합니다. 양도세는 어머님이 해당 아파트를 처분할 때 발생하며, 증여 시 본인에게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