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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계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


교통사고를 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직도 상처가 많이 남아있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너무 낮은 합의금을 제시하고 있어요. 입원치료를 받은 것도 고려해야 하는데, 교통사고 2주 합의금 계산 방법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요. 합의금은 입원 기간과 통원 치료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건가요? 이 금액이 적절한지, 그리고 보험사의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 (6) >
  • 입원기간현실조언 2026.02.12 16:01 신규회원

    보험사와 합의를 할 때는 치료 기록과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통증이 계속된다면 MRI 같은 정밀검사를 요청해 증상을 명확히 해야 하고, 조기 합의에 너무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증상이 완화된 후나 후유장해 진단이 나온 뒤에 합의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방법입니다.

  • 형사합의경험많음 2026.02.12 16:05 우수회원

    나도 잘 몰라서… 보험사랑 얘기할 때 조심해야 한다고 들었음

  • 민사소송절차도우미 2026.02.12 16:10 활동회원

    보험사가 깎으려고 하는거 같긴 한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긴 하다

  • 보험약관찢어보는사람 2026.02.12 16:16 성실회원

    그냥 입원일수 곱하고 치료비 더하면 되는거 아닌가?

  • 초보운전자멘토 2026.02.12 16:21 성실회원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로 구성되며, 향후치료비에는 치료비와 교통비가 포함됩니다. 입원 환자의 경우 소득 증빙이 어려울 때는 도시일용노임 약 328만 원을 기준으로 휴업손해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2026년 3월부터는 경상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이 축소되어 장해나 과실에 대한 근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려워진다는 점도 꼭 참고해야 해요.

  • 렌트카처리도와줘 2026.02.12 16:25 신규회원

    전치 2주 교통사고 합의금은 입원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입원 시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어 통원보다 합의금이 더 높게 산정되는데, 예를 들어 입원 환자는 약 190만 원, 통원 환자는 약 40만 원 수준입니다. 휴업손해 산정 시에는 소득, 입원일수, 그리고 85%의 비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입원 2주에 해당하는 휴업손해가 약 119만 원으로 중요한 부분이니 꼭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