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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잡힌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될까요?


전세로 일억삼천만원짜리 집을 구하려는데, 해당 집에는 근저당이 일억사천사백만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0년 전에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반쯤 값이 올랐지만 8천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 집에 전세를 내고 그 돈으로 근저당을 말소시켜도 될까요?

댓글 (6) >
  • 잔금계획짜는중 2026.02.12 16:05 활동회원

    근저당 있으면 전세 들어가기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냥 두는 게 나을듯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2.12 16:10 우수회원

    말소 없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 경매 시 근저당권자가 우선 배당을 받아 보증금 손실 위험이 커집니다. 이럴 때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데, 채권최고액과 전세금 합계가 시세의 70~80%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권리를 반드시 확인하고, 잔금일에도 말소 접수증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뉴스읽는직딩 2026.02.12 16:17 활동회원

    전세 계약 시 말소 조건을 특약으로 넣는 것이 안전해요.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 및 말소 접수증 제시를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특약에는 말소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나 보증금 반환 등 이행불이행 조항도 포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2.12 16:23 활동회원

    전세금으로 근저당 지우는 건 좀 무리 아닌가요.. 그냥 전세만 들어가고 조심해야 할 듯요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6.02.12 16:29 활동회원

    근저당 말소가 전세금으로 가능함? 그냥 대출금 남아있는 거 아닌가

  • 집구하는직딩 2026.02.12 16:37 신규회원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 전세로 들어갈 때는 보증금만으로 근저당을 말소할 수 있는지 채권최고액과 경매 배당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채권최고액이 2억인데 전세금이 3억이면 보증금으로 근저당 말소가 가능해요. 전세금이 근저당 금액과 비슷해도 감액 등기를 통해 채권최고액을 낮추면 보증금 순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