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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 받을 수 있을까요?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저는 보증금 7000만원 중 1400만원은 제 돈이고, 중기청 대출을 통해 신한은행에서 560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다음 달에 결혼 예정이며, 신혼집을 구입하려 합니다. 그러나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이미 이용 중인 상황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서 고민이 많습니다.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고 분할상환으로 집을 경매로 넘긴 뒤에 신혼부부 생애최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전세금을 모두 반환한 뒤에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혼란스럽습니다.

댓글 (6)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2 15:38 우수회원

    전세금 못 돌려받으면 대출 못 받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모르겠음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2 15:42 신규회원

    뭐야 이거 진짜 복잡하네.. 전세금 반환이랑 대출이랑 무슨 상관이지?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2 15:50 신규회원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시 세대주 자격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배우자가 있어야 하며,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해요. 또한,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거나 상속·증여받은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자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와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이 취소될 수 있으니 등기일과 실거주 증빙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2 15:59 성실회원

    집 경매 넘기고 대출 받는 거 가능한가? 이건 좀 의문이다 싶음…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2 16:06 성실회원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특별공급’이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 무주택 세대구성, 소득, 자산, 청약통장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특히, 세대원 모두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는 ‘평생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청약통장 납입 실적도 충족해야 해요.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2 16:10 성실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하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며, 청약통장은 가입 12개월 이상에 12회 이상 납입해야 하는 요건이 있어요. 신혼가구로 인정받으려면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하고, 부부 합산 연소득은 8,500만원 이하, 순자산은 5.1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