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매수 후 소득공제 관련 질문


부동산을 매수한 후에 복비 및 법무사 수수료를 내고 주민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는데, 연말정산 시 이 영수증을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화번호로 발급하는 것은 자동으로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주민번호로 발급받은 영수증의 경우도 승인번호가 있습니다. 이 영수증을 제출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4)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12 15:34 활동회원

    자동으로 처리되는 건 전화번호일 때고 주민번호는 따로 제출해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12 15:44 활동회원

    복비랑 법무사 비용은 보통 소득공제 안되는 걸로 아는데..영수증이 있다해도 안될 듯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2 15:48 우수회원

    부동산 매수 시 지급한 복비와 법무사 수수료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현금영수증을 주민번호로 발급받아도 의료비, 교육비 등 법정 소득공제 항목이 아니면 공제가 불가능해요. 전화번호로 자동공제되는 것은 주로 카드 사용액 등과 관련된 항목이며, 부동산 취득 관련 비용은 별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번호로 발급된 영수증을 제출해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인지 국세청 안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2 15:53 신규회원

    이거 주민번호로 받은 영수증도 소득공제 가능하다고 들은거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