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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 소득세 문의


2025년에 양도세 40만원을 내야 했는데 미뤄두고 있어서 올해 꼭 내야겠어요. 한국투자 어플을 통해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2025년 세금만 떠서 처리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다면 2024년 양도세는 어떻게 내야 하나요?

댓글 (6)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2 15:26 활동회원

    2024년꺼는 또 따로 내는 방법 있나? 난 그냥 잘 몰라서…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2 15:30 신규회원

    해외 주식 양도세는 연간 이익 250만 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대해 22%(국세 20%+지방세 2%)가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은 매도금액에서 매수금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을 원화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신고와 납부는 양도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홈택스에서 해야 합니다. 기본 구조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셔야 해요.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2 15:39 신규회원

    나도 이거 미뤄두다가 결국 그냥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했음 ㅋㅋㅋ 복잡하긴 하더라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2 15:48 신규회원

    2026년 3월 말까지 적용되는 ‘0원(비과세) 특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특례는 개인별 연간 해외 주식 매도 금액 5,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수익이 아니라 매도 대금 기준이에요.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한 주식만 해당되고, 그 이후에 매수한 주식은 제외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2 15:55 신규회원

    양도세 계산은 매도일이 아니라 결제일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또한, 특례를 받으려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로 자금을 이체하고 매도 후 재투자 등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이런 실무적인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12 16:01 우수회원

    그거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나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