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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관세환급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관세환급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A업체가 원재료를 관세를 납부한 후 수입하고, B업체가 A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며, C업체가 B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하여 제조한 후 수출한다고 합시다. 이때, C업체가 관세환급을 위해 B업체에게 분할증명서를 요청하고, B업체가 양도자인 A업체와 양수자인 B업체를 명시한 분할증명서를 발급하여 C업체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C업체명이 분할증명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 원재료의 관세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댓글 (4)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2 15:19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네 ㅠㅠ 그냥 안 되는 거 아닐까?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2 15:23 활동회원

    잘 모르겠는데, 분할증명서에 C업체명이 없으면 좀 이상한 거 같은데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2 15:30 신규회원

    C업체명이 분할증명서에 포함되지 않으면 관세환급이 어렵습니다! 관세환급은 수출자가 원재료에 대해 관세를 납부한 사업자와 연계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분할증명서에 수출자인 C업체가 명확히 명시되어야 환급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업체명을 포함한 분할증명서를 반드시 받아야 관세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환급이 거부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2 15:35 성실회원

    그냥 원래 C업체명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