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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가족 구성원이 시아버지가 없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는 아들과 딸 두 명인데, 딸은 상속을 포기하고 아들이 상속을 받을 예정입니다. 상속으로 받을 재산은 3억짜리 집 하나입니다. 또한 장례비용은 남편이 모두 부담했고, 장례비용 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댓글 (6) >
  • 부가세신고캘린더 2026.02.12 15:13 우수회원

    과세표준에 따라서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누진공제를 차감해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또한 직계비속이 아닌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30% 할증세가 붙는 세대생략할증도 반영됩니다. 신고는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자동계산 기능을 이용해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2.12 15:18 우수회원

    상속세 계산 시에는 국내외 모든 재산뿐 아니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도 포함해서 총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후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해 과세가액을 확정합니다. 이런 단계들을 꼼꼼히 확인해야 정확한 과세표준이 나와요.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2.12 15:24 신규회원

    장례비용 공제는 좀 복잡하긴 하던데, 남편이 다 냈으면 그걸 어떻게 반영하는지 모르겠음

  • 삼쩜삼광고보다직접계산 2026.02.12 15:33 활동회원

    상속세가 3억 기준이면 기본 공제 얼마 안 되던데 그럼 거의 다 내야하는 거 아님?

  • 세무사상담받아본사람 2026.02.12 15:37 신규회원

    부동산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총상속재산에서 공제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부동산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해 평가합니다. 이처럼 평가 방법에 따라 상속세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시가 산정이 중요해요.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2.12 15:46 성실회원

    상속 포기한 딸은 그냥 상속에서 완전히 빠지는 거 맞나? 그럼 아들한테 다 간다고 알고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