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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새로운 근무조건에 따른 4대보험 납부 여부


현재 한 군데에서 1년 이상 일하고 있으며 매월 60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근무조건이 변경돼서 매월 60시간 미만,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게 됐는데, 이 경우에도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할까요?

댓글 (4)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12 15:10 성실회원

    4대보험은 근로시간 기준이 복잡하다던데 누가 확실하게 알려줬으면 ㅠㅠ

  • IRP가입한직딩 2026.02.12 15:17 성실회원

    근무시간 줄어도 보험은 그냥 계속 내는거 아님?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12 15:22 우수회원

    4대보험 가입 여부는 주당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1일 1시간 이상 근무 시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당 15시간 미만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가입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무조건 변경 시 사업장에 반드시 신고하고 4대보험 공단의 안내를 따르셔야 해요!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12 15:32 활동회원

    주당 15시간이면 보험 안 내도 되는걸로 아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