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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조리원 비용 연말 정산 공제 관련 질문


26년 1월부터 출산휴가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전체 26년 동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이어서 26년 동안 받은 월급은 약 백만원 정도입니다. (27년에는 복직 예정) 제 명의 카드로 산후 조리원을 결제했는데, 27년 연말 정산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면 결제만 하면 되는 건가요? 남편의 회사는 1월에 연말 정산을 하지 않고 5월에 종소세를 납부할 때 개인적으로 연말 정산을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결제해야 하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할까요? 인터넷에서는 제가 26년에 월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결제하고 인적 공제를 받으면 된다는데, 이 방법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6)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2 14:24 성실회원

    연말 정산이 5월에 한다고 하면 좀 헷갈리겠는데… 회사마다 다르다고 하던데 그냥 남편 카드로 결제해봐야 알듯?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2 14:28 활동회원

    남편 명의 카드로 결제하면 됨? 그냥 그렇게 하면 끝인가? 난 잘 모르겠네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2 14:38 활동회원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되니, 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해요. 남편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아내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꼭 챙기셔야 해요. 단, 국가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2 14:47 신규회원

    이거 공제 받으려면 산후 조리원 비용이 26년에 결제돼야 하는 거 아닌가? 27년에 결제하면 안 되지 않나?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12 14:50 신규회원

    남편 명의 카드로 산후조리원 비용을 결제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출산 1회당 최대 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고, 소득 제한도 없어졌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공제가 가능하며, 지역화폐로 결제한 금액은 카드 공제에서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2 14:58 우수회원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해요~! 산후조리원 비용을 카드로 결제하면 두 가지 모두 챙길 수 있으니 절세 효과가 크답니다. 다만, 자동으로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카드 내역을 꼭 준비해서 증빙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