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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상황에서의 혜택 적용 가능 여부


23년 3월에 가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9회 납부하여 68만원을 모은 상황입니다. 주택은 엄마 명의로 소유하고 있고, 세대주는 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혜택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집구하는직딩 2026.02.12 13:57 신규회원

    최근에는 월 납입 인정액이 최대 25만 원으로 상향되어 총 납입액이 빠르게 늘면서 가점에 유리해졌습니다. 하지만 당첨 가능성은 납입액뿐 아니라 납입 횟수, 납입 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정됩니다. 이런 점들을 함께 고려해야 해요.

  • 전세사는직딩 2026.02.12 14:03 신규회원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 본인 기준으로만 가점, 소득공제, 납입 인정 혜택이 적용됩니다. 세대주가 엄마라 하더라도, 통장을 개설하고 납입한 사람이 본인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단순히 9회 납부에 68만 원을 모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혜택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월세살이중 2026.02.12 14:11 우수회원

    그게 세대주랑 주택 소유주가 다르면 혜택이 어떻게 되나여?

  • 실거주집찾는중 2026.02.12 14:20 성실회원

    청약은 원래 세대주 기준 아닌가? 아님 바뀌었나 모르겠네…

  • 청약준비중 2026.02.12 14:27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냥 계속 납부 중임.. 복잡함 ㅋㅋ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2 14:33 활동회원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본인이 세대주인지, 무주택자인지 등 세대주 요건을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납입이 실제로 ‘납입 인정 회차’로 인정되었는지, 연체나 선납 여부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점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게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