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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상환 문제로 인한 주택 추가 매매 시, 거주지 변경 문제


수원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법인 건물에 전세사기가 발생하여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 년간 해결이 되지 않고 경찰 수사도 무혐의 처리되고 법원 경매가 미뤄지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껴 글을 올립니다. 집이 노후화되어 기다릴 수 없어서 오피스텔이나 소형 아파트를 매매하여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을 여러 차례 다니며 임차권 등기까지 완료했고, 이사를 해도 된다는데 중요한 점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현재 거주 중인 집을 놓고 오피스텔로 이사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주지 변경을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세자금은 10년 만기이며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신한은행에서 2년 유예를 해주었습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이사할 때 전세자금 상환 문제가 바로 연락으로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2 13:43 우수회원

    전세사기까지 당했는데 은행이 2년이나 유예해주다니 그게 더 신기함 ㅋㅋ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2 13:48 신규회원

    전세자금 대출 상환 의무가 있으므로 오피스텔 매매 후 반드시 대출 상환 또는 은행과 상환 계획 협의가 필요해요! 전세대출은 실제 거주지 변경과 무관하게 대출 약정에 따라 만기 시 상환해야 하므로, 신한은행의 2년 유예 기간 내에 상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가 되어도 전세대출 채무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새 주택 구입과 이사 후에도 대출 상환 의무는 유지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입주 전에 은행과 연락해 상환 일정과 방법을 확실히 확인해야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거주지 변경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지만, 대출 상환과는 별개의 절차임을 유념하세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2 13:55 활동회원

    전세금 대출 연장 안 되면 진짜 답 없을 듯… 그냥 버티는 수밖에 없나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2 14:03 우수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네… 전세대출이랑 이사랑 어떻게 되는지 나도 헷갈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