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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후 1년 지난 시점, 재계약서 작성 가능 여부


저희 집은 이미 7년째 거주 중이고, 갱신청구권을 다 사용하여 묵시적 갱신이 이미 7년째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묵시적 갱신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임대인은 이제서야 재계약서를 작성하며 월차임을 5%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묵시적 갱신 기간이 지난 후에 재계약서를 작성하려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인의 주장대로 현재 시점에서 재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댓글 (4) >
  • 전세계약신중파 2026.02.12 13:03 성실회원

    묵시적 갱신 후 1년이 지나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재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기간 동안은 기존 계약 조건이 유지되므로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차임 인상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월차임 5% 인상은 새로운 재계약에 합의할 때만 유효하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인상 권한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재계약서 작성을 요구해도 임차인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하지 않으면 현 조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은 언제든 가능하지만, 임대인의 인상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는 임차인 판단입니다.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2.12 13:06 활동회원

    그냥 임대인이 5% 올려서 재계약서 내밀면 써야 하는 거 아님?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2 13:14 신규회원

    뭔가 복잡한데 그냥 넘어가는 게 편할 듯 ㅋㅋ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2 13:23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 후에도 재계약서 작성 가능한지 나도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