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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 세금 관련 문제


한 달에 500만원을 받고 있고, 이에 대한 세금으로 약 70만원이 공제된 후에 실제로 43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말 정산을 위해 확인해보니 회사에서는 급여를 320만원만 신고했고, 그 금액에 대한 세금만 내고 있다고 합니다(30만원). 나머지 급여 신고가 누락된 부분에 대해 권리를 요구하고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2 12:56 우수회원

    그냥 체념하게 되는게 답인 듯.. 세무사랑 싸우는 거 힘들다던데 ㅠㅠ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2 12:59 신규회원

    급여 500만원 중 320만원만 신고된 것은 잘못된 신고이므로, 누락된 급여에 대해 회사에 정정 신고를 요청하고 차액 세금 및 미지급분을 받을 수 있어요. 회사는 실제 지급한 급여 전액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 누락 시 근로자가 연말정산 및 세액공제를 제대로 받기 어려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따라서 월급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회사에 정정을 요구해야 하며, 필요 시 세무서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미신고 급여에 대한 세금도 회사가 부담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됩니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2 13:03 활동회원

    이거 진짜 가능한건가? 회사가 일부러 신고를 덜 한거면 문제가 심각한 거 같은데…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2 13:07 활동회원

    근데 신고 안된 금액은 연말정산 때 어떻게 처리되는거임? 나도 잘 모르겠다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