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경매에 대한 궁금증


부동산이 채무로 인해 강제경매처분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등기에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입찰자들은 꺼릴까요? 채권자 경매로 받아야 할 금액이 2000인데 계속 유찰되어 경매가 2000이하로 떨어진다면 그 후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무엇일까요?

댓글 (6) >
  • 청약준비중 2026.02.12 12:47 활동회원

    검색 결과에서 ‘상한선·하한선’이라는 개념은 경매보다 사회보험료나 실업급여 같은 다른 제도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이 적용되는 방식이 소개되었지만, 이것이 경매부동산의 유찰 금액 하한선과는 별개라는 점 참고하셔야 해요. 경매부동산의 경우에는 하한선이 어떻게 설정되고 입찰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 청약가점계산러 2026.02.12 12:55 활동회원

    경매부동산 매매예약 등기와 유찰 금액 하한선에 관한 구체적인 입찰자 피드백이나 관련 정보가 공개된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네이버 AI가 제공한 자료는 주로 건강보험료, 실업급여, 육아휴직 등 사회보험 및 급여 제도에 관한 내용에 집중되어 있어서 경매부동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설명이 없었답니다. 따라서 경매 절차 내에서 매매예약 등기나 유찰 하한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문적인 자료가 필요해요.

  • 신축좋아하는편 2026.02.12 13:03 신규회원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려면 해당 경매가 국내인지 해외인지, 그리고 경매 유형이 경매부동산인지 또는 매매예약 등기인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해요. 이런 세부사항이 있어야만 관련 법률과 절차를 제대로 분석해서 입찰자 피드백과 유찰 금액 하한선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반적인 정보만 제공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2.12 13:07 성실회원

    뭔가 복잡한데 그냥 잘 모름 ㅠ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2.12 13:11 신규회원

    경매 금액 떨어지면 진짜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함…

  • 직장인역세권러 2026.02.12 13:16 신규회원

    가등기 있으면 진짜 입찰자들 망설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