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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에 빠졌을까요?


급한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신청했는데, 대출이 승인되지 않아서 서류를 조작해줄 것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법행위를 알아차려 은행 대출을 포기했는데, 이후에 일한 대가는 받겠다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 신분증 사진이 있어서 피해를 입을 수 있을까요? 결국 불법 행위로 대출을 받지 않았지만, 향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금리인하요청도우미 2026.02.12 12:43 우수회원

    이미 송금했다면 입금·출금 내역, 대화 내용 캡처, 광고 문구, 송금 요구 시점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이런 자료는 지급정지 신청과 수사 협조 시 매우 중요해요.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경우 부당이득 반환이나 가압류 같은 민사 절차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부채관리도와주는형 2026.02.12 12:46 활동회원

    대출 상담이나 알선을 비대면으로 받았다면, 특히 수수료나 신용조정, 금융회사 사칭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관계 없이 대출 가능’ 같은 과도한 조건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니 의심해야 해요.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회사에 개인정보 노출 사고 예방 등록도 빠뜨리지 마세요.

  • 소액대출현실토크 2026.02.12 12:53 활동회원

    신분증 사진 있으면 나중에 뭔가 문제 생길 수도 있나?

  • 금리변동설명해줌 2026.02.12 13:02 활동회원

    그냥 너무 피곤하다; 이런 거 왜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네.

  • 고정금리파은행원 2026.02.12 13:06 활동회원

    그냥 무시하고 신고하는 게 답 아닐까?

  • 변동금리파상담사 2026.02.12 13:10 신규회원

    대출 사기 의심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급정지 요청과 신고입니다. 송금한 계좌에 대해 3일 이내에 지급정지를 은행에 요청하고,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이렇게 하면 추가 피해를 막고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