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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취득세 신고 관련 질문


부친께서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저, 그리고 동생이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상속포기를 하고, 아파트 공동등기와 땅 2건은 제가 단독상속하려고 합니다. 저는 무주택자이기 때문에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오피스텔 2채가 있는데 이에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취득세율이 2.8%에서 0.8%로 적용된다고 나와있지만, 구청 직원은 3.16%에서 0.96%로 설명하며, 땅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3.16%라고 합니다. 또한, 상속세에서 일괄공제로 5억원, 배우자 공제로 5억원, 부모와 10년 동거 공제로 6억원이 가능한데, 이러한 공제가 실제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2.12 12:36 성실회원

    취득세 특례는 무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에만 적용되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각각 1채씩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땅은 취득세 특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세율인 3.16%가 적용됩니다. 취득세율 차이는 주택 유형과 지자체별 조례 차이, 과세 표준에 따라 0.8~0.96% 범위 내에서 다를 수 있으니 구청 안내를 우선 따르셔야 해요. 상속세 공제 중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원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며, 부모와 10년 동거 공제 6억원은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해요. 따라서 공제 적용 여부는 실제 가족관계와 동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2.12 12:42 활동회원

    취득세 특례는 무주택이라서 된다는 얘기만 들었지 땅은 별도라서 안 된다더라구요

  • 재산세고지서열어봄 2026.02.12 12:52 활동회원

    상속세 공제는 일단 들은 거랑 다르게 까다로운 조건 있던데 실제로 다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12 12:58 신규회원

    뭐가 맞는지 나도 헷갈림.. 구청 쪽이랑 인터넷이랑 달라서 그냥 포기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