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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문제


아파트 월세가 5000원에 90년생을 사는데, 집주인이 1450만원의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하여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1450만원을 전액 추가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5%로 알려져 있지만, 렌트홈에서는 1450만원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집은 선입금이 많아 보증금을 늘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월세를 95만원으로 인상 제안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집 값은 5억 원이지만 대출이 4억6천에 달합니다. 1450만원이 적절한 요청 금액인가요? 집주인은 합의할 의향이 전혀 없는 상황이며, 일단 문자로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제일 궁금한 점은 1450만원의 보증금 요구가 적절한지에 대한 것입니다.

댓글 (6)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2 12:18 성실회원

    보통 보증금 비율이 정해져있다면서요? 근데 왜 1450만원이지? 뭔가 바가지 쓰는 느낌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2 12:27 신규회원

    그냥 계약 갱신 요구권 쓰는게 답이지, 이래도 나가라 하면 진짜 힘든 상황임ㅋㅋ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2 12:31 우수회원

    계약 갱신 시에는 보증금 인상률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보증금 인상률이 보통 5~10% 수준인 점을 고려해서 현재 요구되는 보증금이 과도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또한 계약 기간(예: 1년, 2년)과 보증금 반환 조건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2 12:34 신규회원

    아파트 월세 계약 갱신 시 보증금 1,450만원이 적절한지 판단하려면 해당 지역과 단지의 전세가율과 월세 시세를 참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전세가율이 10~12% 수준이고 월세 시세가 약 160만원 정도라면 보증금 수준이 어느 정도 적정한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증금 액수만으로 적절성을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시장 지표를 꼭 확인해야 해요.

  • 편의시설따져보는중 2026.02.12 12:43 활동회원

    보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할 반환이나 보증보험 같은 대안도 고려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상된 보증금을 6개월 또는 12개월에 걸쳐 나누어 반환받는 방법이나 보증금 대신 보증보험, 보증금 대용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방안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유리할 수 있어요.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2.12 12:50 우수회원

    그냥 집주인 맘인거 아닌가 ㅋㅋ 보증금이 저렇게 왔다갔다 하는게 말이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