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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차 비율과 치료비 부담 관련 질문


어제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오늘 과실비율 결과를 보니 상대차가 7이고 제가 3이네요. 출근을 해야 해서 대차가 필요한데, 대차를 해도 제가 비용을 부담해야 할까요? 차량의 에어백이 터지면서 팔목을 다쳐 병원 치료가 필요한데, 통원치료를 받아도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보험 처리가 완료된 후에 추가로 보험사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2.12 11:38 성실회원

    에어백 터지면 보상 많이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닌가? 나도 팔 다쳐서 병원비 아까웠음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2.12 11:48 성실회원

    교통사고 후 대차료는 가해자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 보험사가 보상하는데요~ 과실비율이 100:0일 경우, 즉 가해자가 100% 잘못이 있으면 상대 보험사가 동급 대여차 중 최저요금 기준으로 대차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대차료 지급기간은 수리기간에 준하며, 통상 최대 25일이고 160시간 초과 시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로는 수리기간 25일 기준 대차료가 300만~385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2.12 11:52 신규회원

    대차료 대신 대체교통비를 선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렌터카를 실제로 이용하지 않아도 되고 통상 대차료의 35% 수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영수증 제출이 필요 없어서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사고 접수 후 보험사와 먼저 대차료 및 대체교통비 지급 기준과 상한을 꼭 확인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2.12 11:56 활동회원

    보험 끝나고 추가 청구 있다는 말도 본 적 있는데 진짜인진 모르겠음ㅠㅠ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2.12 12:04 성실회원

    과실비율이 50:50인 경우에는 대인치료비와 입원비도 과실비율에 따라 상대 보험사가 50%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물 수리비도 과실비율대로 분담하게 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이런 상호 과실 상황에서는 보험사와 상의해 본인의 부담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 퇴원후재활상담사 2026.02.12 12:13 우수회원

    대차 비용은 보통 누가 잘못했냐 따라 다르지 않나요? 3대7이면 좀 애매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