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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세액공제 문제, 해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상황이 좀 복잡한데, 중소기업 세액공제 관련 문제로 고민 중입니다. 21년도 3월 30일에 중소기업청년 세액공제(90% 감면)를 신청했고, 이후에도 다른 직장에서 공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직장에서는 23년도부터 26년도까지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세무사를 통해 신청했는데, 25년도 자료는 회사에서 제공하겠다고 하고, 23년도와 24년도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사는 그대로이지만 법인만 바뀌었고, 23년도에는 개인사업자였지만 법인사업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어떻게 신고하여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도와주세요.

댓글 (4)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2.12 11:36 활동회원

    이거 진짜 복잡한 거 아니냐… 나도 이해가 잘 안됨 ㅠㅠ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2 11:45 활동회원

    법인 바뀌고 나서 공제 안 된 건 좀 이상한데 혹시 신고서 제출을 잘못한 거 아닐까?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2 11:54 성실회원

    중소기업 청년 세액공제는 각각의 사업자 등록상태와 기간별로 따로 신고해야 하므로, 23년과 24년은 본인이 직접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각각의 신고를 해야 하고, 25년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료로 법인사업자 명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21년도 신청 이후에도 바뀐 사업자 유형과 법인 전환에 따라 공제 대상 및 신청 방법이 달라지며, 세액공제 신청은 해당 과세기간별로 개별 신고가 필요합니다. 공제 누락 기간은 국세청에 경정청구 또는 환급신청을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으며, 법인 전환 시기와 사업자 등록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사와 협의해 23·24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각각의 신고 서류를 준비하고, 25년 이후는 회사 자료를 활용해 신고하면 세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2 12:02 활동회원

    아 23년도는 네가 직접 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답일듯… 귀찮긴 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