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킥보드 무면허 적발 2회, 운전면허 따고 싶어요


작년 7월과 9월에 두 번이나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면허가 없어 헬멧을 미착용하여 적발당했어요. 이로 인해 무면허로 처리된 상황인데, 올해 안에는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는데, 결격사유 해지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댓글 (4) >
  • 사고후허리통증상담 2026.02.12 11:25 우수회원

    결격사유 해지는 보통 경찰서에서 처리하는 걸로 아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 자보치료경험공유 2026.02.12 11:33 성실회원

    운전면허를 올해 안에 취득하려면 현재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결격사유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무면허 적발 2회는 행정처분 대상이므로, 먼저 벌금 납부나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완료해야 해요. 결격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그 기간이 경과해야 하며, 이후 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특별한 해지 절차는 없지만, 관련 기관에서 처분 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니 행정처분 문서와 벌금 납부 영수증 등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올해 안에 운전면허 시험을 보는 데 문제없습니다!

  • 보험사저평가대응러 2026.02.12 11:37 성실회원

    그냥 빨리 면허 학원 등록하고 준비하는 게 나을 듯? 복잡한 절차는 모르겠음 ㅋ

  • 손해사정사준비생 2026.02.12 11:44 우수회원

    면허 따는 데 저런 적발 기록이 얼마나 영향 주는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