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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와 작년의 연말정산 월세 공제액 차이, 이유가 뭘까요?


작년과 올해 연말정산에서 월세 공제액이 다른데, 그 이유가 뭘까요? 같은 집에서 동일한 월세를 지불했는데 2023년과 2024년의 월세 공제액이 다르다고 합니다. 혹시 공제액 차이의 원인과 경정청구로 인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댓글 (4)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12 11:23 우수회원

    경정청구? 그런거 해도 되나.. 귀찮아서 걍 포기함ㅠㅠ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12 11:28 신규회원

    작년이랑 올해 뭐가 바뀐거 아닐까? 법 개정 같은거?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12 11:34 활동회원

    난 그거 작년 세법이랑 올해 세법이 다르다는 얘기 들었음

  • 공제항목하나씩보기 2026.02.12 11:39 활동회원

    올해와 작년 월세 공제액 차이는 세법 개정이나 공제 한도, 공제율 변화 때문이에요~! 2023년과 2024년의 월세 공제 기준이 다르거나, 소득 구간별 공제율이 조정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같은 월세라도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기준이 바뀌면 공제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ㅎ.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을 받으려면 이전 연도 신고 내용이 잘못됐거나 누락된 공제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 공제율 차이로 인한 차액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올해 기준에 맞춰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