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전세 만기가 다가와 연장vs매매를 고민 중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계약이 5월에 만료됩니다. 이에 대해 2년 연장을 생각 중이었던 참인데, 집주인 분께서 매매를 고려 중이시다며 인수를 제안하거나 매매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 연장할 예정이라고 하니, 집주인이 매매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이번 주 주말에 의사를 표명해달라고 하는데, 인수를 하지 않는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매매도 고려 중이라는데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2.12 11:09 성실회원

    매매가 완료되어 새 집주인이 들어온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새 집주인이 기존 전세 계약을 수락하면 임대 연장이 가능하지만, 거부하면 세입자는 만기 퇴거해야 해요. 따라서 매매 완료 후에는 새 집주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2.12 11:13 성실회원

    그냥 계약갱신청구권 쓰면 되는거 아님? 집주인 마음대로 못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2.12 11:17 성실회원

    임대 연장 시에는 분쟁 예방을 위해 연장 의사를 내용증명 같은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안전해요. 또한, 전세 재계약 시 새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소유자 변경과 근저당 변동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올랐다면 증액계약서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도 꼭 잊지 말아야 해요~!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2.12 11:22 신규회원

    매매한다고 해도 계약갱신청구권 있으면 2년은 확실히 살 수 있을걸?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6.02.12 11:25 우수회원

    집주인 이번 주말까지 결정하라는데 그게 좀 말이 되나? 귀찮다 진짜…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2.12 11:32 신규회원

    전세계약 만료 전이라도 집주인이 매매를 제안하는 단계에서는 기존 전세 계약이 유지될 수 있어요~! 이 경우 세입자는 새 집주인과 임대 연장 여부를 협의해서 결정하면 됩니다. 매매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만료 2~3개월 전에는 연장 가능성을 미리 상의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