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자금 조달 방법에 대한 고민
모닝커피신규회원
2025.11.28 00:45 · 조회수 0

저는 신규 아파트를 17억에 취득할 예정이고, 기존 아파트를 8억에 처분할 계획입니다. 남편의 지분은 4억에 예금 3.5억으로 총 7.5억, 아내의 지분은 4억에 예금 1.5억으로 총 5.5억입니다. 또한 주담대로 4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남편이 아내에게 3억을 증여한 후, 주담대 4억을 남편 명의로 하면 각각 8.5억이 됩니다. 두 번째 안은 증여 없이 주담대 비율을 남편 1억, 아내 3억으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향후 비율대로 은행에 상환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남편 계좌에서 자동으로 원리금균등납부할 것이고, 아내가 매달 3/4씩 남편 계좌로 이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 주담대 4억을 남편과 아내가 1:3 비율로 나눠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잔금을 치르면 거래는 끝나는데, 은행 상환을 매달 해야 하는데 이를 어떻게 모니터링할지 고민됩니다. 아내가 비율을 매달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은 없으니 걱정이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5.11.28 00:47 성실회원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자금 조달 방법은 매수인 각자가 지분만큼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합산액이 매매가와 일치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및 기한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모든 법인 주택 거래 시 제출하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는 각 매수인별로 작성하고, 각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대출 및 증여 시 유의 사항은 한 사람 명의로 실행해도 사실상 공동 채무가 확인되면 각자 부담분은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투입 자금과 등기 지분이 다르면 부족한 지분은 증여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 간 증여는 6억까지 면세이므로 대부분 무관하며, 증여로 작성 시 구체적으로 ‘부부 공동재산 활용’ 등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