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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연금 동시에 받을 때 궁금한 사항


퇴직금으로만 받다가 퇴직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전까지의 퇴직금은 세무사사무실에서 세금을 뗀 후 직원 계좌로 입금하고, 퇴직연금은 적립금까지 넣은 뒤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정말 맞는 일인가요?

댓글 (6)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2 10:53 신규회원

    중도인출 시에는 법정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과 임의 인출로 세금이 나뉘어요. 법정 사유로 중도인출할 경우 3.3~5.5%의 저율 과세가 적용되지만, 임의 인출 시에는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됩니다. 또한 중도인출 후에는 5년간 재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서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도 꼭 기억해 주세요!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2 11:00 우수회원

    퇴직연금의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연간 1,200만원 이하일 경우 3.3~5.5%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해요. 연령에 따른 연금소득세율도 다르게 적용되는데, 55~70세는 5.5%, 70~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로 세율이 점차 낮아집니다. 인출 순서도 세액공제 미적용분부터 차감되기 때문에 계획적으로 출금하는 게 중요해요!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2 11:10 성실회원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10년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70%가 분리과세되며 11년차부터는 60%가 적용됩니다. 이때 연금수령은 연금소득세로 과세되며, 원천징수로 세금이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원칙이에요. 반면, 연금 외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 처리 방법이 달라지니 꼭 확인하셔야 해요~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12 11:15 신규회원

    퇴직금이랑 퇴직연금이랑 동시에 받으면 세금 처리 복잡한 거 같긴 하던데 맞는 말일 수도?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12 11:23 성실회원

    뭔가 다들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던데 진짜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ㅠㅠ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12 11:30 우수회원

    아니 그게 보통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 아닌가? 세무사가 다 해주는 거 아니면 어렵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