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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전세 만기, 매매계약 체결 시 계약갱신권 유지 여부


우리 집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아파트인데, 전세 계약이 이번 12월에 만료됩니다. 아직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5월 9일 이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매수자는 12월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입주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2.12 10:51 활동회원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전세계약 기간 동안 주택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세입자가 계약 만료 시점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세입자는 12월 전세 만기 시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매수자가 실입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강제로 퇴거시키기 어렵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은 보호되므로 세입자의 권리는 유지됩니다. 그러니 매매계약 체결이 계약갱신권 행사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2.12 11:00 우수회원

    계약갱신청구권이랑 매매계약이랑 어떻게 연결되는거지?

  • 주차여부최우선 2026.02.12 11:08 신규회원

    근데 전세 끝나고 나가야 하는거 아닌가 나도 잘 몰라서…

  • 층간소음민감러 2026.02.12 11:15 신규회원

    이거 진짜 복잡하던데 그냥 매수자가 무조건 나가라하는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