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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이 관리비 대납 문제


상가를 임차하던 기존 임차인이 3개월만에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한 뒤, 새로운 임차인이 상가를 이용하던 1달째에 관리비를 납부하려다가 기존 임차인이 3개월치 관리비를 미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계인의 말만 믿고 미납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제 실수였죠. 다행히도 3개월치 금액을 제외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았기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냥 관리업체에 임대인이 관리비를 대납하면 세무서에서 소득세를 추가 부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4) >
  • 계약서두번읽는사람 2026.02.12 10:47 신규회원

    아 이거 진짜 피곤함… 임대인도 임차인도 서로 복잡해서 머리 아픔 ㅠㅠ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2.12 10:57 신규회원

    관리비 대납하면 진짜 세금 더 내야하는건가요? 갑자기 걱정되네…

  • 동네중개소단골 2026.02.12 11:03 신규회원

    그냥 임대인이 대신 내는거면 세무서에 꼭 신고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님 그냥 넘어가도 됨?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2.12 11:12 신규회원

    임대인이 임차인 관리비를 대납할 수는 있으나, 세무적으로는 대납한 금액을 임대소득에 포함해 신고해야 하니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대신 낸 관리비는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채권관리도 필요합니다. 관리비 대납액은 임대소득 증가로 간주되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납 사실과 금액을 정확히 기록하고 관련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서 신고 시 임대소득에 포함해 신고하지 않으면 추후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